2012년 1/4분기 증권업계 민원·분쟁 현황 및 한국거래소의 분쟁 조정 사례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金度亨)가 ‘12년 1/4분기 증권·선물 업계의 민원·분쟁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65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하여 직전분기(487건)대비 4.5% 감소하는 등, 전년도 2/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년도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에 의한 국내 증시 불안으로 증가했던 민원·분쟁이 증시 회복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분쟁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산장애 관련 민원·분쟁이 직전분기 대비 180건에서 101건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일임매매관련 분쟁은 직전분기 대비 17건에서 26건으로 증가하여 대조된 추세를 보였음

일임매매관련 분쟁은 증시 급락시 발생한 투자손실의 보전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자와 직원간 발생하는 분쟁유형으로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크나 책임 소재의 구분이 어려워서 직원의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투자자의 손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므로 투자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분쟁조정 사례(일임매매 관련 분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투자자 甲이 A증권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일임기간중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조정 신청인에게 손해금액의 50%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하였음

* 이후, 해당 당사자 모두 조정결정을 원만히 수락하여 4.13일 조정이 최종 성립

이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결정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포괄적 일임 하에 주식거래를 하면서 무리한 회전매매를 통해 회사의 영업실적을 증대시킨 반면에 고객의 손해는 확대시킨 점을 고려하여 증권회사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강조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투자자 등으로부터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증권시장의 신뢰 제고와 투자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시장참여자들은 ‘투자는 자기 판단 및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기업가치를 고려한 정석투자를 하도록 당부함

* 증권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센터(☎1577-2172)로 문의하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총괄부 분쟁조정팀
반재익
3774-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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