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률홈닥터 발대식 개최
법무부의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법률홈닥터’ 사업은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 동안 경제적·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 계층 및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들은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 교육, 법률구조 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수임 없이 즉시 지원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1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정식으로 법률홈닥터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고,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20명을 ‘법률홈닥터’로 신규 채용하여 3주 동안 사회복지와 법률, 실무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을 마친 ‘법률홈닥터’들은 5. 1.부터 지방자치단체 11곳과 사회복지협의회 9곳에 배치되어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 여러 기관과 함께 하는 법률복지 활동을 확대하고, 법률서비스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변촌 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추가 설치하며, 이동법률상담 차량을 운영하는 등으로 법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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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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