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비율 설정
30년 이상 임대목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100분의 5, 그 밖의 지역은 100분의 3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의무건설하도록 함
2. 주거약자용 주택이 갖추어야 할 주요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유형별로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과 장애유형별로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하여 규정
3. 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주거약자지원법에서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해당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하여 동 법의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다만 이 경우 개조하고자 하는 시설이 시행령 제9조에 정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동법의 개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입주일로부터 4년간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에게 의무 임대하도록 규정
4. 2년마다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 실시
주거약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2년마다 주거약자의 주거실태에 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법 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주거약자 관련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주요 조사항목은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가구 특성, 주택 유형·규모 및 점유형태, 시설·설비, 만족도 등으로 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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