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토계획법령 개정 설명회 개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광주·전남·전북·제주도지역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등 도시계획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등에 따른 국토계획법 개정취지 및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권역별로 실시하는 순회 설명회이다.
국토계획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방법 및 절차와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용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도시지역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병원, 학교 등의 이전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토록 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도시계획과 재해예방의 연계 강화등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순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모처럼 마련된 만큼 도시계획분야 종사자 및 도시계획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 국토계획법의 불합리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등을 건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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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사무관 이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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