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북창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 내용은 서울의 중심 중구 북창동 93-52번지 외5필지 일대(대지면적 : 1,963㎡) 일반상업지역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주요 결정내용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 500%에서 620% 완화하고, 당해 북창동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도로면적 213㎡를 기부채납에 따른 추가 적용으로 645.83% (기부채납 213㎡중 67.2㎡적용) 및 건축물높이 40m를 42.7m로 (기부채납 213㎡중 132㎡ 적용)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하4층 지상13층 객실수 348실의 관광호텔이 신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성 확보계획으로 지역문화연계 프로그램(전시실 등: 면적 275㎡)운영하여 지역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측 도로변에 가감속형 완화차로를 확보(83.64㎡) 등 공공성 확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였다.
금번 변경결정으로 외국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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