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119·112) 다자 간 통화 전국 확대 추진
- 소방·경찰 간 상황관리 공조를 통한 신속 출동 및 대응태세 확립
긴급사건이 발생한 경우, 119·112·신고자가 동시에 통화하는 “긴급신고 다자 간(신고자·소방·경찰) 통화”는 신고자의 신속한 위치파악과 출동으로 안전하게 조치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19일 긴급신고 다자 간 통화 업무공조 협약 체결하였고, 이를 계기로 전국으로 확대시키기로 한 것이다.
소방과 경찰의 상호업무협약 체결의 주요내용으로 서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긴급사건 신고가 접수될 때, 소방이 통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에서는 다자 간 통화과정에서 신고자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급박한 위험으로 긴급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 기관이 신속히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소방·경찰 간 상황관리 공조를 통해 신속한 출동과 대응으로 인명구조와 범죄예방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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