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업무 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법제처-법령정보관리원, 각계 전문가와 함께 선진법제 구축과 연계한 국민 중심의 고품질 법령정보 전략 논의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대한민국 법제와 법령정보, 법령해석 제도의 새로운 발전 모색’이라는 주제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4.26. (목) 09:00∼18:00,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삼성화재 본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제처 산하 재단법인인 법령정보관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특히 법제처가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해 온 국민법제관 제도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제도의 시행 2년째를 기념하고, 아울러 법령정보관리원 출범 1주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정보관리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다.

이번 공청회에는 법제처 국민법제관(어린이·청소년·로스쿨 법제관), 정부입법자문위원, 한국공법학회·한국입법학회·한국입법정책학회 등 입법 등 관련 학회 회원, 시민단체, 법조계, 각 부처·기관 법제 담당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3개 세션으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고품질 법령정보’라는 주제 하에 법제 발전 전략과 법령정보 정책의 연계 방안(법제처 법제도선진화담당관 한상우 발표), 법령정보관리의 뉴패러다임(법령정보관리원 원장 조정찬 발표)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한봉조 변호사, 안기순 로앤비 대표, 용환승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중장기 법제정책과 법제 정보화 전략이 연계된 종합적인 전략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된 법령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을 평가하고, 법제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법령정보 전략계획의 마련을 위한 추진과제 등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가 있게 된다.

제2세션에서는 변화하는 법령해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법령해석 체제를 구축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적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법령해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안)에 대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영환 교수가 발제를 하고,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학계와 법조계 등 각계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2005년 구축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 법령해석 제도가 오늘날 급변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선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제정 법률안 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법안을 재정리한 후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3세션에서는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위한 입법 절차와 기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하에, 정부입법 절차의 적정화와 효율화(법제처 법제심의관 김계홍 발표),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발전 방향(법제처 법제심의관 한영수 발표)에 대하여 발표한 후, 국회, 국무총리실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입법정책학회 등의 입법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효율적인 입법절차의 마련은 물론, 실효성 있고 품질 높은 법제가 되기 위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특히, 최근 한미 FTA 발효로 입법예고기간이 20일에서 40일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정부입법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입법절차의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법제처가 부처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전 입안 등 법적 지원을 실시하고, 부처협의 단계에서 예비심사를 도입하는 방안 등 정부입법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논의될 예정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번 ‘법제업무 발전을 위한 공청회’는 크게 보면, 올해 법제처가 지향하고 있는 ‘지킬 수 있는 좋은 법, 글로벌 선진법제’를 국민과 각계 전문가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제2회 아시아 법제포럼 분과회의 등에서 법제도를 선진화하고, 선진화된 법령을 국민에게 잘 알리기 위한 법령정보 제공 방안 등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법제업무의 다양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아이디어 발굴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계속 검토하고 발전시켜 선진법제와 고품질 법령정보의 연계 발전 전략과 국민과 행정기관에 큰 도움을 주는 법령 해석 제도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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