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12년 상반기 ‘체납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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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2012-04-26 11:01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체납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2012년 상반기 ‘체납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전주시는 이번 기간동안 15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징수 체제를 갖추고 대대적인 합동징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주시의 3월말 현재 일반회계 세외수입 총 징수액은 117억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대비 징수액이 11억원이 증가하였고 징수율은 3.3%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전주시 관계자는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등 사회복지비용 증가로 재정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외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우리시 재정을 떠받치는 중요한 수입원으로 안정적인 시 재정 운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강한 징수의지를 밝혔다.

전주시 일반회계 주요 체납은 이행과징금 및 월드컵골프장 임대료,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등이며, 교통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검사미필로 인한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차량관련 과태료의 일제 정리를 위해 전문 세무직을 교통과 등 관련 부서에 배치하여 체납액 징수에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차량·부동산, 금융재산, 급여 등을 압류 및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며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행정재제를 강화하고 부과 전 사전납부자에 대해서는 납부금액 감경(20%)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채권 등을 가족,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 조회를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며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나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납부 부담을 경감시켜 자진 납부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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