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2월부터 인감제도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울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입법예고된 이번 시행령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2012.2.1 제정·공포, 2012.12.1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명·신청에 사용하는 성명은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원부, 국내거소신고원부 등 공적장부에 등재된 성명으로 서명 및 신청을 하도록 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의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확인 후 발급토록 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특수 용지를 사용하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이용 서명입력을 하며,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성명과 다르게 서명한 경우는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온라인상 이용 가능한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하도록 하고, 확인서의 제출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수요기관의 용도외 재사용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시행은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을 고려, 오는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그 외 공공기관, 법원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통당 600원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면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시행되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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