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무원, ‘개정 국토계획법 설명회’ 참석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이날 설명회는 충남과 대전·충북지역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개정 법령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2월 공포된 국토계획법(시행 8월 2일 예정)과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설명회에서는 도시계획과 개발행위허가 분야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으며, 참석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국토계획법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제 도입,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제 개편, 복합용도개발 촉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확대, 개발행위허가 기준 차등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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