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검사품목 변경신청 절차 간소화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범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 품목이 위해도가 낮은 1등급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서면조사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의약품 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번 달 내 행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등급 의료기기: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를 의미하며 범용수동식 진료대 등이 있음

시험검사기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사장비와 인력을 갖췄다는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서면조사만으로 의료용 침대, 수술대 등 1등급 의료기기 검사업무 범위를 변경할 수 있어 향후 해당 의료기기 제조·수입자는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이 검사업무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품목의 위해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식약청의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검사능력평가 포함)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으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민원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예방정책국 검사제도과
최명신 연구관
043-719-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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