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1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표 예정
평가등급은 규모별로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A등급 10% ▲B등급 20% ▲C등급 40% ▲D등급 20% ▲E등급 10%로 결정하고, A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평가실시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11년 평가계획 공고일(’11.6.30.)부터 가산지급일까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평가기간 중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관, 폐업한 기관은 가산 지급에서 제외된다.
공단 관계자는 “2011년 평가부터 전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평가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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