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한은행,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식’ 체결

뉴스 제공
국세청
2012-04-27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4.27(금) 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1억 원까지 담보 없이 대출하고 금리도 1%P까지 경감하는 우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식’을 체결하였음.

이번 협약은 전국 단위 시중은행으로는 최초이며 성실납세로 쌓은 신용인 만큼 대출한도와 금리면에서 특별 우대 조건이 적용되었음.

이번 신한은행의 금융우대는 모범납세자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지원하여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모범납세자를 은행 VIP 고객으로 우대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이는 신한은행이 추구하는 “따뜻한 금융”의 가치와도 부합하며 중소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함께 동참하는 의미가 있음.

금융우대 대상자는 ’10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표창을 수상한 날로부터 3년간 금융 우대혜택을 이용할 수 있음.

* 우대 내용 : 무담보(신용) 대출 최고 1억원, 금리 최대 연 1%p 경감

금융 우대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증명과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신한은행 각 지점에 제출하면 됨. 모범납세자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방하면 발급 가능함.

국세청은 앞으로도 묵묵히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공정사회가 되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국세행정을 펼쳐나갈 것임.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식>
- 일시·장소 : 2012. 4. 27.(금) 오후 3시, 신한은행 본점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훈구 사무관
02-397-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