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고시

- 기존 보상금 기준보다 기준 금액 30~40% 하향 조정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난해 4월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한 이후 대학들의 납부 거부 및 금액 인하 요구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온 ‘수업목적 보상금제도’의 안착을 위해 보상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에 의하면 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학이 납부할 금액을 포괄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기준 금액은 일반대 3,132원, 전문대 2,840원, 원격대 2,684원이 되는데, 이는 지난해 고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산정한 4,474원에 비해 각각 30%, 40% 하향 조정된 것이다.

특히 보상금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시행 초기에는 대학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연차별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2011년에는 기준 금액의 60%만 내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2011년에는 학생 1인 기준으로 일반대의 경우 1,879원, 전문대는 1,704원, 원격대는 1,61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종량방식(기존의 개별이용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격대학의 교육 형태를 고려하여 파워포인트 이용 단가를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어문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5%(최대 30초) 이내의 이용과 같이 저작물을 소량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단체들이 보상금 기준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의 뜻을 밝히고, 저작권자 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이를 수용하여 보상금 협약 절차를 중단함에 따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차례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기존보다 대폭 하향 조정된 기준에 대해서도 대학 측은 여전히 시행 보류 또는 보상금 기준의 추가 인하 등의 요구를 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그간 저작권자 등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대학 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고,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추가 인하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어 더 이상의 조정은 곤란하며, 교육현장에서 그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시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보상금 수령단체와 대학 간의 원활한 협약이 진행되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조기에 정착, 대학에서 저작권 침해의 우려 없이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보상금 수령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상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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