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수·무안공항에서 중국인 관광객 대상 도착비자제도 최초 시행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검사장)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자 여수세계박람회 기간(5.12. ~ 8.12.)동안 여수공항과 무안국제공항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착비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여수엑스포 개막일을 10여일 앞둔 4월 30일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 지원대책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여수를 방문한 이창세 본부장은 강동석 여수엑스포 조직위원장과 김충석 여수시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쉽게 입국할 수 있도록 도착비자 시행방안을 밝히고 크루즈관광선을 이용한 중국단체관광객의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착비자제도 시행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부담과 시간이 절약되고 한·중 양국 여행업계의 관광객 유치 활동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여수엑스포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착비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가 입국 예정공항을 관할하는 광주·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예정자의 명단을 사전에 전송하면 해당 사무소장이 1-2일 이내에 도착비자 신청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 확인서를 소지한 여행객은 비자 없이 도착하여 공항에서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도착비자제도 시행에 앞서 중국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무비자 출국 허용 등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외교부와 함께 주한중국대사관 및 중국 출입경관리당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금번 도착비자 시행과 관련하여 주한중국대사관(대사 장신썬)은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는 올해, 도착비자제도 시행으로 방한하는 중국인들의 입국절차가 간소화되어 양국 간의 인적교류를 더욱 촉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중국정부도 도착비자제도 운영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여수엑스포 기간 중 도착비자제도를 시범 운영한 후 그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안규석 과장
02-50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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