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5만 7천여 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과에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전년대비 415호가 감소한 157,254호이며, 총액은 15조 9천억 원으로 전년 가격에 비해 평균 3.84%(전국 5.28%)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국가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달성군이 4.89%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서구는 1.98%로 가장 적게 상승했다.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약 1억 1백만 원이며, 3억 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6.7%를 차지한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 4가동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15억 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남구 대명동 소재 단독 주택으로 3백21만 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관할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거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daegu.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29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문의는 콜센터(1661-7821)로 하면 된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여부 판단 등 각종 행정목적으로 널리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세무조정담당 한경자
053-803-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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