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녹색소비자연대-KEA, ‘휴대폰 가격표시제 조기정착 MOU’ 체결

- 휴대폰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소비자가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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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12-04-27 15:11
서울--(뉴스와이어)--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4.27(금)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와 휴대폰 가격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서명: 김재홍 성장동력실장, 박인례 녹소연대표, 정진우 KEA 산업전략본부장
* 일시/장소: ‘12.4.27(금) 11:30, KEA 전자회관 12층

이번 양해각서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경부, 녹소연, KEA간에 대리점·판매점 모니터링 활동, 휴대폰 가격표시제 지원센터 운영 등 관계기관간 상호협력 내용을 정한 것으로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온 휴대폰 가격표시제 정착에 정부 외에 소비자, 업계도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어 동 제도가 보다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판매가격 미표시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등 불공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12.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난 1월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한바 있으나, 여전히 휴대폰 판매점이나 온라인 등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전국 약4,500여개 대리점·판매점 중 560개 업체가 위반(12.6%)하였고, 위반업체에 대해 현장시정 또는 시정권고 조치

이와같이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는 주요요인은,

① 휴대폰 가격표시제 도입 초기에 따라 소비자 인식이 미흡하고
② 보조금이 지급되는 휴대폰 유통구조의 특성상 정부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힘들 것이라는 매장들의 인식이 있고
③ 가격표시제 준수 매장에 대한 유인 및 미준수 매장에 대한 불이익 등 이통사업자의 매장에 대한 휴대폰 가격표시제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 부족 등에서 기인하고 있음

* 특히, 이통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판매점 관리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부재

이에, 지경부는 금년 2월부터 이통사 등과 TFT를 구성하여 휴대폰 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5.1일부터 녹소연, KEA, 지자체, 이통사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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