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금년 상반기까지 축산업 등록을 마친 농가비율(등록대상 농가 대비 등록을 마친 농가 비율)은 87.3%이며 법정 등록기한인 금년 12.26일까지는 전체 대상 농가 39천호가 모두 등록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업등록제는 가축사육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축산농가가 사육시설과 두수 등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는 것이다.

2003.12월 시작 금년 1월말까지 32.2%에 불과했던 등록률이 이처럼 크게 높아진 것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홍보와 생산자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축산농가의 필요성 공감 때문이라고 농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월별 등록률 : ('05.1)32.2%→ (2월)38.5→ (3월)50.7→ (4월)62.5→ (5월)73.0

등록정보는 가축방역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활용된다.

등록정보가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가축방역이다. 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농가의 신속한 확인뿐만 아니라, 인근 위험지역 설정 등 질병확산 방지대책을 효과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등록농가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면 질병발생 해당지역내 농가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생상황과 방역관리 요령 등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위성항법장치(GPS)를 금년 하반기 중에 도입하여 가축질병 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방역대를 설정, 차단방역을 전개하는데 활용된다.

농림부는 등록제의 정책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농가명, 농가주, 사육시설규모 등의 일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축산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사료·약품·분뇨 등의 출입차량에 관한 정보도 등록내용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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