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6차 한-몽골 영사국장회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제6차 한-몽골 영사국장회의가 2012.4.27(금) 외교통상부에서 안영집 재외동포영사국장과 담바 강후약(Damba Gankhuyag)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 간에 개최되어, 사증간소화 문제 등 양국 간 영사관계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금번 영사국장회의시 한-몽 양측은 양국 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몽골 사증간소화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양측은 각각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적절한 계기에 동 협정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동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국민은 일정 요건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사증신청 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몽골 장기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출국사증)를 면제받게 되어 양국 국민의 편의가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측은 몽골 내 우리 교민 및 여행객의 안전과 우리 교민 및 기업주재원들의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몽골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몽골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몽골 진출 한국인 투자자자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현행 1년에서 3년)하는 방안에 대해 몽골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몽 양측은 영사분야 협력이 양국 간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 관계 확대가 한-몽골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사분야 협력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
이영호 심의관
02-2100-7565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