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밭농업 직불금’ 30일부터 등록신청

- 겉보리 등 19개 품목 대상…60억 투입 1㏊당 40만원 지급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3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1개월간 밭 농업 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밭 농업 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과 주요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총 60억원을 투입해 1㏊당 40만원씩 지급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는 공부(公簿)상 밭(田)으로, 당해 연도 밭 농업 보조금 대상 품목 재배에 이용돼야 하며, 하천구역 내 농지나 전용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 지역 농지, 산업단지 농지 등은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밭 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농촌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에 한정한다.

농업의 주업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군·구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연간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해당 시·군에서 2년 이상 거주 또는 직불금 대상 농지 1천㎡ 이상 경작증명서 중 하나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4ha, 법인 10ha이다.

신청은 내달 중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직불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현지 조사를 거쳐 올해 말에 지급하게 된다.

기타 지급요건과 구비서류, 신청 절차 등 의문사항은 농업인의 경우 읍·면·동사무소로, 농업경영체 등록 문의는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밭 농업 직불급 수령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기간 내 등록신청을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직불급 지급 대상 품목(19개)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그라스),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피,율무), 콩, 팥, 녹두,기타 두류(완두,강낭콩,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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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충청남도청 친환경농산과
농산관리담당 최의헌
042-251-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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