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정부인사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며, 사실을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정부인사를 폄하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반박한다.
1. 직무능력을 도외시한 보은인사, 코드인사, 나눠먹기식 인사 등으로 정부와 공기업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받아 선출된 것이다. 대통령은 5년간의 임기 중 국민에게 제시한 바를 실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이러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여러 권한과 함께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은 인사권을 행사하여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책과제들이 약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부 산하기관의 진용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하고 능력과 인격을 믿을 수 있는 인물들을 등용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이며 의무다. 이를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 ‘나눠먹기’, ‘정략적 인사’, ‘정실인사’ 등으로 비판하는 것은 정당정치와 책임정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부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것도 대통령중심제 권력구조 속에서 국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와 공기업의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예단하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한 언론의 태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대통령은 자신이 실시한 인사에 대하여 당연히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임명된 인사들도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성과와 업적을 갖고 평가받아야 한다. 언론은 성과나 역량이 떨어져 정부나 공기업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비판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2. 영남지역 낙선자를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집중 기용하는 등 정부인사가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정파적 이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철학과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를 활용하였다는 의미라면 맞는 말이다. 그렇지 않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하거나 역량도 없는 자를 정치적인 목적만을 위하여 기용하였다는 의미라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무직 인사는 ‘정무직’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무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직업공무원 인사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법률이 다른 공무원과 달리 장관 등에 대하여는 정치적인 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만, 정치적인 고려에 앞서 기본적으로 해당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어느 정당이나 총선 및 지방선거에 임하여 그 정당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풀을 총동원하는 것은 당연하며, 고위직 인사도 집권당의 인력풀에서 낙선여부와 관계없이 당의 추천을 받아 상당부분 임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낙선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역량 있는 인재들이 총선에 출마하였기 때문에 인재를 물색하다 보면 그중에서 일정부분 임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낙선자 중에서도 영남 출신에 편중되어 발탁된 것은 사실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열린우리당에는 영남지역에 낙선자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들 중에는 총선 전에 자기 분야에서 일정한 역량을 인정받았던 인사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취약지역 출신을 더 많이 기용하는 것은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간절한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의 하나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낙선자라 하여 무조건 기용한 것은 아니며, 해당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갖추었는지를 엄격히 평가하고 검증하고 또 심사하여 임명하였으며, 모두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확신한다. 언론은 낙선자라 하여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역량이 떨어지는 인사가 기용되었는지, 더욱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임명 뒤 성과평가를 통해 신통치 않은 자라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비판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한 신문은 사설에서 왜 인재가 낙선자밖에 없느냐고 하면서 정권의 울타리 밖에서 실력을 갖춘 인사를 발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참여정부가 여당 낙선자만을 임명하였는지 되묻고 싶다. 여당 낙선자 중 임명된 자는 정부인사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참여정부는 과거 밀실인사에서 벗어나 국가인재DB와 ‘삼고초려’ 인재추천시스템을 구축하여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해 왔다. 또 공모제를 통하여 역량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산하기관장 등에 응모하도록 해왔다. 그 결과, 이 정권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던 역량 있는 인물들이 많이 발탁되어 기용되었다. 이 신문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임명사례를 잘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여러 언론이 낙선자 발탁 사례로 30여명을 일제히 거론하고 있으나 이중 상당수는 정부와는 관계없이 민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한 것까지 포함되어 규모가 과장되어 있음을 밝혀 둔다.
3. 정치인 출신을 장관으로 대폭 기용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 및 당정분리 주장에도 배치된다는 비판에 대해
장관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은 통합적인 관리능력이다. 해당기관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세밀한 전문성보다는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어 전문가를 잘 활용하고 각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량 있는 정치인은 아주 훌륭한 장관 후보인 것이다. 정치인 출신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이해관계보다는 국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상대적으로 잘 인식하고 이에 맞추어 기관을 이끌어 가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출신 장관은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고 가는 것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 현재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나름대로 해당부처를 잘 이끌어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더더욱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 많은 것이 도대체 삼권분립과 당정분리의 정신에 왜 배치되는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개헌논의를 위한 포석’, ‘내각제를 겨냥한 포석’으로 까지 비약하는지 상상력에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지만 국무총리 임명 때 국회 동의를 받게 하거나 국회가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하는 등 내각책임제적인 요소도 가미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위원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런데도 정치인 출신 장관이 많다고 이것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인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국회법이 위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당정분리에 어긋난다는 것은 더더욱 맞지 않다. 당정분리란 권위주의 정부에서와 같이 대통령이 당의 인사공천 등 운영전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당 출신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4. 정부의 인사원칙이 개혁성, 전문성, 취약지역 배려 등으로 그때그때 다르다는 비판에 대해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인사원칙은 일관되게 ‘적재적소’이다. 적재적소인지 여부는 통합적인 관리능력, 도덕성, 전문성, 참신성 순으로 평가하여 판단하고 있다. 정무직 등 고위직의 경우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통합관리 능력을 중시하여 과연 그 기관을 관리할 만한 통합적인 조직관리 능력이 있는지, 과연 그런 경험과 경륜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적재적소의 전제 하에 지역별·성별 등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원칙은 일반적인 기준인 것이지 정부의 모든 직위에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면 이 또한 이상할 것이다. 그 기관의 업무성격과 그 기관이 처한 상황과 평가, 그 기관이 안고 있는 현안과제가 무엇인지 따져보면 우선 고려요소가 다소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큰 원칙 하에 직위별로 고려요소들이 신축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직위의 성격 등과는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른 인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 인사원칙이 이미 이루어진 인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 경청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5. 인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인사시스템에 대하여는 일전에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비슷한 주장이 다시 제기되어 종전에 밝힌 정부의 입장을 다시 전달하고자 한다.
역대정부의 고위직 인사는 일부 측근 중심의 비선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정실인사 시비가 끊이지 않았으며 국민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불신에서 벗어나 고위직 인사를 더욱 공정·투명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비선라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체계적으로 보좌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우선 인사수석실을 설치하여 인사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하였으며, 삼고초려, 국가인재DB 및 각종 경로를 통하여 후보자를 발굴하고 추천받고 있다. 이렇게 발굴·추천된 후보자는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의 심도 있는 평가와 검증, 인사추천회의의 밀도 있는 심의를 거쳐 2-3배수로 압축되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되고 있다.
이러한 인사시스템에 대해 본질적인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인사를 더욱 정밀하게 보좌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즉 대통령이 고위직 인사를 하는 데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시스템이 대신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고유권한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위나 다름없을 것이다.
6. 공기업을 비롯하여 정부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유관기관의 최고관리자중 95%이상이 외부 출신으로 낙하산이라는 비판에 대해
일부 신문은 해당 자리에 적격한 사람이 임명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산하기관의 장이나 감사 등에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 등 외부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무조건 낙하산 인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도대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조직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사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조직이든 외부와 교류 없이 인사가 고립되면 조직의 경쟁력이 떨어져 침체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더 절실한 문제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정부 산하기관에 다양한 인력들이 경쟁을 통해 유입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산하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관의 성격에 맞추어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관의 성격을 공공성, 개혁성, 효율성으로 대별하고, 이들 성격에 맞도록 공공성이 더욱 중시되는 기관은 정부나 정치권 등 공공분야에서 잘 훈련된 인재를 선별해 공급하고, 개혁이 필요한 기관은 해당기관과 연고가 적고 혁신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임명한다. 반면, 효율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은 기관 내외를 대상으로 전문성이 우수한 인사를 폭넓게 선발해 임명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적격성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출신배경만을 문제 삼아 정치인이나 관료 등 외부로부터의 임명을 소위 ‘낙하산 인사’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논리라면 현재 공직개방을 통하여 정부 고위직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낙하산 인사’란 말인가? 공공부문을 철밥통이라고 하고 정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인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언론의 논리는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의 인사원칙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의 논리가 ‘비판을 위한 비판’을 위하여 이리 저리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더욱이 법령에 의하여 산하기관장이나 감사에 대한 임명권은 대부분 대통령이나 주무부처의 장관이 행사하도록 정해져 있다.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산하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정부가 수행할 일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성격의 것들이 대부분이고 막대한 국가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정부 산하기관의 인사는 기본적으로 ‘정부 인사’의 일환인 것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국정철학을 구현하고 정부정책을 체계적이며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잘 훈련된 우수한 인력을 정부 산하기관에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다. 이는 책임정치와 정당정치의 기본이라 할 것이다. 정무직에 정치권 출신을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감사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성도 필요하겠지만, 오랜 기간 해당기관에서 근무하여 해당기관의 이해에 매몰돼 있는 사람보다는 외부인사가 훨씬 나은 점이 있다. 시장(市場)의 관점, 소비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출신 중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경영성과에 대해 소신 있게 판단하고 산하기관의 업무가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에 외부인사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특히 기관장이나 감사에 대하여 외부에서 임명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모 신문은 지난 10년간의 산하기관 인사를 분석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인사는 극히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인사에 마치 큰 문제가 있는 듯이 기사를 구성한 것은 올바른 언론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관장의 95%가 외부 출신이라는 통계 수치도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의심스럽다. 전남대 곽채기 교수가 정부투자기관(14),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88) 및 기타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 등 117개 기관을 대상으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산하기관 임원 인사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기관장의 경우 정치권 및 관료 출신 비율이 문민정부에서는 76%, 국민의 정부에서는 70%이었으나 참여정부는 51%로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언론은 정부인사에 대하여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임명된 자들을 일정기간 지켜 본 뒤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근거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본다. 하루 빨리 언론이 정도를 지켜 정부인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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