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는「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근거: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심사를 거쳐 지난 3.31 선정 공고한 22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 제출서류 허위여부 및 심사결과에 대한 확인·검증을 실시(4~5월)한 결과, 가맹점자료 등에 대한 다수의 허위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에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거쳐 기 선정된 22개 상품권을 모두 선정취소키로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그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급보증제 등 경품용 상품권의 지정요건과 준수사항을 사전에 공지하고, 요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수시 지정)하는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오는 7월부터 추진키로 했다.

선정심사업무를 담당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이의신청심사위원회’와 ‘검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해당업체에 대한 추가자료 및 소명을 거쳐 심사결과 및 제출서류의 허위여부에 대한 신중한 확인·검증절차를 거쳤다. 특히, ‘가맹점 실사’를 위해 발행사가 제출한 가맹점에 대해 각 200개씩을 무작위 추출하여 ▲가맹점별 계약서 확인 ▲전화 확인 ▲가맹점 방문 확인(계약여부,상품권 이용가능여부) 등의 확인·검증작업을 병행하였다.

이번 가맹점실사와 제출서류의 검증결과, 가맹점 수에 대한 허위자료제출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품권상환액의 과다계상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수에 대한 허위자료가 가장 많았던 이유는 당초 평가요소에서 가맹점에 대한 평가점수가 가장 많았던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가맹점 허위서류 사례 : ①고의적인 중복기재 ②기 폐업된 가맹점 리스트의 포함 ③추천서 및 상우회 등과의 계약을 근거로 가맹점리스트 허위작성(최대 12,000개) ⑤문화·관광산업과 기타산업의 임의적 분류 등
- 상환액 과다계상 사례 : ①‘04년도 가맹점의 상환액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 폐업(’03이전)된 가맹점의 상환액을 가산 ②교환거래금액을 상환금액에 포함시키는 형식으로 상환액을 허위 작성 등

문화부는 이러한 검증결과에 대해 지난 6.20~6.24간 해당 발행사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허위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는 바(일부 발행사는 선정 자진철회서 제출), 당초 선정공고시 공지한 바에 따라 22개 상품권 선정을 모두 취소키로 하였다.

한편, 선정심사에 탈락한 발행사들이 신청한 이의신청(총 31개사)에 대해서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난 4.16~6.20간 별도 이의신청심사위원회 및 검증절차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선정기준 점수미달 및 허위사실 등의 사유로 모두 “이유없음”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문화부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유통의 혼란을 예방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건전하고 안정적인 상품권 유통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상품권 인증심사제도를 개선하여, ‘지급보증’을 골자로 하는 지정요건을 사전에 고지하고, 요건이 충족되는 상품권은 수시로 경품용 상품권으로 신청·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신청자료의 지정요건 적합여부만을 확인하여 수시지정)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요한 경품용상품권 지정요건 및 발행사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다.

- 지정요건 : ①보증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②지급보증기관이 지정한 인쇄소에서 발행한 상품권 ③문화·관광산업 관련 가맹점이 100개소 이상(가맹점별 상환액 확인서 첨부) ④발행사별 1개의 상품권만 신청·지정 ⑤상품권에 지급보증 사실의 명기(타 상품권과 차별화) 등
- 준수사항 : ①당초 신청한 상품권 발행계획을 초과하여 상품권을 방행코자 하는 경우 지정기관 및 지급보증기관의 사전승인 ②상품권 발행은 지급보증기관이 지정한 인쇄소에서 발행 ③지정된 상품권의 권면금액, 문양, 내용 등의 임의변경 발행 금지 ④지급보증 해지시 지정기관에 즉시 통보 ⑤지정된 상품권은 게임제공업소에서만 공급 등

그러나, 경품용 상품권 지정 이후 ▲지정요건 미달사유 발생 또는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상품권 유통과 관련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지급보증기관에서 지급보증해지 사실이 접수된 경우 등에는 지정기관에서 지정철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발행사들은 오는 7월부터 언제든지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지정기관(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지정신청을 하면, 지정요건의 적합여부 확인을 거쳐 지정을 받는 즉시 경품용 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초 지정에 한해서는 상품권 발행사와 게임제공업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05년 7월말에 일괄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부는 지급보증제 준비를 위해 우선 서울보증보험과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보증보험상품 신설협의를 완료했으며, 단계적으로 타 금융기관과도 협의하여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지급보증 관련사항은 7월1일부터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안내(02-3671-7349)될 예정이며, 경품용 상품권 신청서류는 7월 중순부터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접수 예정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별도 공고 예정)

문화부는 지난 3개월간 선정심사 및 검증절차로 인해 야기된 업계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7월부터 개선된 지정제도를 운영(주관:한국게임산업개발원)하는 한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단속활동은 지급보증·지정절차, 발행소요기간 및 게임제공업소 상품권 교체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8월중순 이후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개선된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도 게임제공업소의 과도한 사행성과 경품용 상품권의 불투명한 유통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의 종류에서 ‘상품권’을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게임제공업소 및 경품용 상품권 유통실태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문화부는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게임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경품용상품권 지정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병행하여, 경품취급기준고시(‘04.12월)에 따른 ’사행성 간주게임물‘에 대한 단속, 사행성게임물 유통방지를 위한 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개선(영등위 협조) 등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종합게임장 육성정책, 게임제공업소의 전자적 관리시스템 구축 등 진흥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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