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동주택 전년대비 전국평균 4.3% 상승
- 시·군·구별로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은 5.3% 상승
*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12.1.31)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이 관할구역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mltm.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 FAX 02-503-7331)나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mltm.go.kr)에서도 직접 이의신청 가능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콜센터(☎ 1661-7821)에, 개별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주무관 황문경
02-2110-6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