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유재산 유상임대 원칙 확립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하여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하여 신규 임대재산부터는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임대재산은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차차 유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하여 사용하는 시유재산은 약 471건에 면적으로는 1,058천㎡(재산가액 1조 2천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활용가능한 유휴재산이 새로 발생하면 각 자치구 등에서 필요이상의 재산까지 우선 선점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시 청사나 주요 정책사업에 사용할 가용재산이 고갈되어 신규로 재산을 매입하거나 민간사무실을 유상임차하여 사용해야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유상임대 원칙을 확립하여 가용재산의 고갈로 주요 시책사업 추진시 신규로 재산을 매입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기에 필요한 재산수요에 대처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로, 공원, 하천 등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현행과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무상임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유재산의 유상임대 원칙 확립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자치구가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율을 현행 2.5%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관계법령상 무상사용 가능한 단체에 대해서도 신규임대 및 임대기간 만료시 유상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무상사용 가능한 단체에 대한 임대료율을 현행 5%에서 1%로 인하하여 유상임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 박근수 자산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하여 시유재산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막고, 기존 민간사무실에 임차료를 내고 사용했던 시 청사 등을 새로 확보된 공간에 입주하게 하여 시의 재정적 부담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재무국
자산관리과 김권일
02-2171-2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