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2년 개별·공동주택 가격 결정 공시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의 열람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전북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전주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효천지구 등 개발사업 시행과 새만금 내부개발 호재 등의 영향으로 평균 3.77%의 상승률(전국 5.28%↑)을 보였으며, 시군별로는 부안군 6.3%, 전주시 완산구 7.8%, 완주군 5.7%순으로 상승하였다.
도내 개별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전주시 효자동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694백만원이며, 최저가는 김제시 제월동 소재 주택으로 224천원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각 시·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9일 조정공시와 더불어 개별 통지된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에서도 4. 30일 35만호(전국 1,063만호의 3.3%)의 2012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을 공시하였다.
- 아파트 : 324,771호(전국 8,629,065호의 3.8%)
- 연 립 : 12,862호(전국 453,287호의 2.8%)
- 다세대 : 11,445호(전국 1,548,665호의 0.7%)
공동주택가격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 증가에 따른 매매가격의 상승 및 새만금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1% 상승하였으며, 시군별로는 부안군 27.5%, 정읍시 25.1%, 전주시 완산구 24.1%의 상승률을 보였다.
- 전국평균 4.3% 상승(수도권 0.1%↑, 광역시 15.3%↑, 시·군 16.1%↑)
종합부동산세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6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4호(전국 242,337호)로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 도내 공동주택 가격 = 최고 : 632,000천원 (전주 완산 효자동) / 최저 : 3,200천원 (장수 번암면)
이번 공시가격은 4.30일부터 5.29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 소재 시군구 및 읍면동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4.30일부터 5.29일까지 국토해양부, 시군구 및 읍면동, 한국감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9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재산세·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양도세·상속세의 과세표준액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과 대비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전년대비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도의 경우 결정·공시가격 중 3억이하 주택은 99.3%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억 이하 604,255호(99.306%),6억 이하 4,188호(0.688%),6억 초과 36호(0.006%)
* 3억원이하 주택 직전연도 세액의 105%, 6억원 이하 주택 110%, 6억원 초과 주택 130%의 상한비율 적용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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