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문화부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공동 연수회 운영 협약’ 체결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5월 1일 과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문화부 국립국어원과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공동 연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263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활동중인 한국어강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공동 연수를 실시하여 강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취지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이민자의 우리사회 적응 지원과 효과적인 이민통합을 위해 ‘09년부터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과정으로 이루어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운영해오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어과정 및 한국사회 이해과정 이수를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하여 이민자-내국민간 갈등 방지 및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09년부터 법무부에서 시행중인 이민자사회통합정책임. (KIIP;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한국사회이해과정 강사의 경우 ‘08년부터 법무부 주관으로 전국 20개 ABT대학(다문화사회통합 거점대학)을 통해 양성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소지자를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강사로 활용하고 있으나, 한국어과정 강사는 국어기본법 등에 따라 개별 대학 등에서 양성된 강사를 별도의 보수교육이나 연수과정 없이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 교수방법 및 교육내용 등이 표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문화부(국립국어원)와 공동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 현직강사 대상 역량강화 연수를 마련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목적 및 취지 등에 맞는 맞춤형 한국어강사 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회 실시하고, 내년부터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강사 역량강화 공동 연수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12년 현재 전국 263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592명의 한국어 강사가 활동중임.

법무부, 문화부, 여가부 등은 지난 ‘10년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효율화”를 위해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하기로 한바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는 지역 대학, 시민단체,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국 263개 기관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가부도 전국 20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을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하여 시행중이고, 대학교 어학원, 민간단체 등의 이민자대상 한국어교육도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되어 가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창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한국어교육 주무부처인 문화부(국립국어원)가 유기적인 협력강화 계기를 마련함에 따라 이민자 한국어교육이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되고 강사의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농어촌 격오지 거주 이민자, 공단지역 외국인근로자, 동포 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기관을 확대하는 등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이민통합과
이인숙 사무관
02-500-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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