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 불법어업 일제단속 실시
이번 단속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과 병행하여 시·구·군, 해양경찰청, 수협, 동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자원남획과 어업질서를 문란시키고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어업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일제 단속은 해상과 육상으로 구분 실시.
해상에서는 자원을 남획하는 삼중자망, 무허가 어업, 트롤과 채낚기 어선 공조 조업, 중대형 어선의 조업 금지구역 침범 등을, 육상에서는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 대해 범칙어획물인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대게 등 유통·판매 및 불법어구 제작·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해상 단속반은 동해어업관리단 주관으로 울산은 경북과 함께 ‘동해안 2팀’으로 지휘선인 국가지도선 1척을 비롯 울산 어업지도선 2척, 울산, 포항 해경 경비정 2척 등 5척으로, 육상 단속반은 울산시 주관 하에 구·군, 해경, 명예감시선 등 유관기관 및 민간 합동으로 구성 운영된다.
이에 함께 울산시는 불법어업 예방 홍보를 위해 전 어촌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자원보호의 필요성과 불법어업으로 인한 폐해에 대하여 어업인 교육 실시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 단속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는 불법어업 없는 풍요로운 바다 조성과 선진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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