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법무부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공동 연수회 운영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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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2012-05-01 13:00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원장 민현식)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5월 1일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공동 연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 현직 강사를 대상으로 국립국어원과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공동으로 연수회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립국어원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맞는 맞춤형 연수회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1회 실시하고, 내년부터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역량 강화 공동 연수회를 운영한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어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교원들의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현장의 한국어 교육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0년에 문체부, 법무부, 여가부 등이 체결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 효율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공동 연수회 운영 협약’은 두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 계기를 마련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여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표준화·체계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내외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파견 및 초청 연수, 국내 한국어교육기관 교원 대상 공동 연수, 여성가족부 방문교육 지도사 대상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층별, 대상별로 더욱 심화, 확대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아갈 계획이다.

국립국어원 개요
국립국어원은 우리나라의 올바른 어문 정책을 연구·수행하고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이다. 역사적으로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도운 ‘집현전’의 전통을 잇고자 1984년에 설립한 ‘국어연구소’가 1991년 ‘국립국어연구원’으로 승격되고, 2004년에 어문 정책 종합 기관인 ‘국립국어원’으로 거듭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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