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구직급여 지급자 362천명

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이채필 장관)는 올 4월의 구직급여 지급자수는 362천명으로 작년 4월대비 11천명(△2.9%) 감소하였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3,007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3억원(1.1%)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감 현황(천명, %, 억원)

- 지급자: ‘10.4월 401 → ‘11.4월 373(△7.0) → ’12.4월 362(△2.9)
- 지급액: ‘10.4월 3,279 → ‘11.4월 2,984(△9.0) → ’12.4월 3,007(1.1)

아울러, ‘12년 4월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5천명으로 전년 4월에 비해 2천명(2.7%)이 증가하였다.

신청자(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10.4월 84천명 → ’11.4월 73천명(△13.1%) → ’12.4월 75천명(2.7%)

한편, ‘12년 1-4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지급자 및 지급액은 363천명, 601천명, 11,88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3천명(△0.8%), 구직급여 지급자수는 25천명(△4.0%),구직급여지급액은 75억원(△0.6%) 각각 감소하였다.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센터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중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울러 “5월은 ‘부정수급 중점조사 및 자진신고 기간’인 바, 구직급여 등을 부정수급하였더라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하니,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구직급여 등을 수령한 사람이나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장석철
02-211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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