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12년 국·공유재산 미납분 독려 징수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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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2012-05-01 10:29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2012년 정기분 국·공유재산 대부료 2억5천1백만원을 부과했다.

금번 부과된 1,322건 중 1,027건이 징수되었으며, 징수액은 2억1천8백만원으로 전체 징수율 87%를 달성했다.

4월말 현재 대부료 미납자 295건은 5월중에 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여 적극 독려함은 물론 연체료 및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징수로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12년 5월~6월(2개월간)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체납자별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자진납부를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별 징수기간 내 미납자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취소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제재하고, 특히 3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조회 후 소유재산을 압류조치하기로 했다.

국 공유재산(일반재산)의 대부료 및 대부계약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주시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 281-2830 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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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황준영
063-281-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