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안전부 합동 소상공인 방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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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2012-05-02 10:50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송하진 시장)는 ‘12. 3. 30일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 이후에도 생업에 바빠 법 필수 조치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직접 방문해 도와주는 <개인정보보호 방문 지원단>을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방문 지원단은 (전주시 4명, 행정안전부와 정보화진흥원 직원 2명) 5월 2일 2개조로 나뉘어서 전주시 관내 상가 밀집지역(영화의 거리, 전북대학교 부근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약국, 부동산, PC방, 식당 등을 방문해 CCTV 안내판 설치, 무료 백신 설치 등 생계형 소상공인이 놓치기 쉬운 사항 중점 지원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필수 이행사항 등을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 필수 이행사항(소상공인)으로는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추가 정보 수집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금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등) 등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주시 관계자(자치행정과장 박선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착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이번 방문지원단의 활동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 실천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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