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기이용권버스 금년 하반기 도입 예정
정기이용권버스는 정기이용권(1개월 이상)을 구매한 승객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출·퇴근 시간대(1일 4회 이하)에만 좌석제로 운행하는 버스이다. 출·퇴근 운행시간대는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출근 3시간(06:00~09:00), 퇴근 5시간(17:00~22:00)으로 5.3(목) 결정·고시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지정좌석제 운영 등 고급 버스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자가용 이용자 흡수 등 새로운 버스이용 수요가 창출되어 대도시 교통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그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명회(‘12.4월)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정기이용권버스 도입을 검토해 왔으며, 금년에는 2~3개 노선을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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