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 제17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8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 개최
- 개도국 녹색 ODA 사업 발굴해 맞춤형 녹색 ODA 정책컨설팅 지원
- 새로운 ‘녹색 ODA 이니셔티브 사업’ 추진, 녹색 ODA 추진협의회 구성
지난 3년간(’07~’10) 녹색 ODA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녹색 ODA 규모가 2.3배 증가하고, 녹색 ODA 비중이 11.3%(‘07)에서 14.1%(’10)로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음
녹색 ODA를 조속히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완대책을 실시하기로 함
1. 일반 원조 사업을 녹색화(Greening ODA)해 나가기로 함
금년 중 무상 원조사업의 녹색화 이행 지침을 개발하고,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로 지원하는 대규모 SOC 사업의 환경·사회영향을 평가하는 독자적인 평가기준(EDCF Safeguard)을 마련, 내년 초 신규 발굴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함
2. 전통적인 성장전략을 고수하는 개도국에서는 녹색분야의 우선순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수원국의 녹색 ODA 수요 발굴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물관리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녹색 분야에 대한 정책 컨설팅에 집중하고, 녹색개발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과의 공동 컨설팅도 확대하기로 함. 아울러 정책컨설팅 결과등을 감안하여 양·다자, 유·무상 등 다양한 원조사업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3. 개도국 내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해 나가기로 함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녹색 사업에 대해서는 다자개발은행(WB, ADB 등)과의 협조융자를 확대하고 개도국이 EDCF를 받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 발굴·준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EDCF 차관지원비’를 확대하기로 함
* ‘12∼’15년간 EDCF 협조융자를 연간 지원승인총액의 20% 수준으로 운용
4. 녹색 ODA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녹색 ODA 추진협의회”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체계 내에 설치하기로 함
녹색 ODA를 전체 ODA 추진체계내로 편입하고, 유·무상 녹색 ODA를 통합 관리하기로 함
5. 녹색 ODA 대표사업인 동아시아기후파트너쉽(EACP) 사업(‘08∼’12)이 금년에 종료됨에 따라 녹색성장 리더십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녹색 ODA 이니셔티브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함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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