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자동이체신청’ 세액공제 받는다
지방세 자동이체는 지방세를 납세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할 경우 고지서 한 건당 150원, 지방세 고지서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고지(e-mail)로 받아 자동이체로 낼 경우에는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세목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1월)와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균등분 주민세(8월)이다.
신청방법은 지방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모든 은행의 창구, 광주시 5개 자치구 세무과, 인터넷(위택스) 등으로 신청하며, 납부기한까지 해당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하게 된다.(동구 062-608-2259, 서 구 062-360-7926, 남구 062-650-7281, 북구 062-510-8179, 광산구 062-960-8122)
광주시 황신하 세정담당관은 “자동이체신청은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액을 납세자에게 나누어 주는 제도로 인터넷이나 은행의 CD·ATM기기 사용 등이 번거로운 납세자가 자동이체신청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방세 세수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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