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개시 공식 선언
- 1단계 협상 :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 모달리티(분야별 협상지침) 합의 → 2단계 협상 : 합의된 모달리티에 기초한 전면 협상 진행
(민감분야 보호방식) 상품분야 모달리티는 양국의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을 설치하고,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나누어 장기관세철폐, 부분감축, 양허 제외 등의 방식으로 보호
(서비스·투자) 서비스 분야는 WTO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투자분야는 한·중 양국이 기체결한 여타 투자협정을 고려하면서 양자 투자흐름과 관련된 사항이 적절히 다루어지도록 규정
(역외가공지역) 한·중 FTA에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 관련 조항이 포함될 것임을 확인
한·중 FTA 협상 개시는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 이후 7년간의 검토 및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2010.9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민감성 보호를 위한 양국 정부간 사전협의가 종료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 1.9 한·중 정상회담시 “한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정상간 합의 이후 금번 협상 개시 결정까지 법정 국내절차는 물론 약 110여차례의 범정부적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통상절차법을 준용하여 한·중 FTA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4.23)했다.
※ 4.23 현재 각 부처별 의견 수렴 현황 : 외교부(22회), 농식품부(58회), 지경부(10회), 복지부(5회), 국토부(5회), 환경부(2회), 문화부(1회), 교과부(1회), 산림청(4회), 특허청(3회), 방통위(8회)
한·중 FTA 체결로 인한 효과는 아래와 같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효과)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 현재 우리의 대중수출은 가공무역 중심(51.4%)으로 중국의 대세계수출에 동조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내수시장 중심으로 전환함에 있어 FTA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년 1/4분기의 경우, 중국의 대세계 수출증가율 둔화(21.3→6.9%)로 우리의 대중 수출 증가율도 대폭 감소(16.7→3.7%)
중국 내 우리 기업 및 국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은 약 2만3천개(우리 제조업 300대 기업 중 70%가 진출)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미국, EU, 중국과의 FTA로 이들 국가를 겨냥한 투자 유입 효과 기대
(정치적 효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적 역할 수행 및 글로벌 FTA 허브국가 완성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안정에의 기여
(거시 경제효과 : 2.24 공청회시 KIEP 발표자료)
양허수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는 한·중 FTA 발효후 5년내 0.95~1.25%, 10년 내 2.28~3.04% 증가, 후생은 발효 후 5년 내 177억~233억달러, 10년내 276~366억달러 증가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을 통하여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익을 추구해 나가는 한편, 협상 진행 과정에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우리 입장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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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FTA정책국 동아시아 FTA 추진기획단 중국팀
팀장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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