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관련 식약청 대응 및 관리 동향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일본 미야기현 죽순, 후쿠시마현 두릅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2012년 5월 2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20번째 추가 수입중단으로서, 추가로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일본 미야기현 생산 죽순 ▲후쿠시마현 생산 두릅 ▲도치기현 생산 죽순, 청나래고사리, 산초, 오가피 등 3개현 5개 품목이다.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해당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참고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현(縣) 등 8개 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등 20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수입식품과
김용재 사무관
043-719-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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