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23건 공익사업 토지수용 결정
수용개시일은 재결서 발송, 보상금 지급·공탁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2012년 6월 28일로 정해졌다.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 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수용 개시일 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나 물건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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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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