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입쇠고기 취급업소 무기한 집중단속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수입쇠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국 광우병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를 위한 것으로 도는 원산지단속 공무원, 한우협회, 녹색소비자연대 등 NGO단체와 연계하여 수입쇠고기 불법 유통 차단,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 등을 위해 수입축산물 판매장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매입·매출 물량의 차이 등 거래내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의심이 가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시료를 수거하여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업체명과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도는 이와 함께 음식점원산지 표시정착을 위하여 원산지 일괄표시판 3종 1만개를 제작하여 5월중 배포하고, 음식점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원산지표시방법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도 단속 시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
원산지관리담당
031-85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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