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소기업 인사·노무 50문 50답’ 책자 펴내
-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등 반영…무료 배포 예정
#1. (근로계약서 체결의무) 의료기기 제조업체 A사는 올해 초 B직원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했는데, B직원이 입사 후 지급받은 연차수당 등이 합의한 근로조건과 다르다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A사는 고민하던 중 대한상의 기업애로지원센터에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대한상의는 “통상적으로 구두 근로계약도 계약성립에는 문제가 없긴 하지만 올해부터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면서 “혹시 모를 법적분쟁에 대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고 답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무역업체 C사는 작년말 D직원과 최초 연봉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총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분할지급하기로 했다. 얼마 전 B사는 선지급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대한상의에 물은 결과,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매월 분할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퇴직금지급으로써 효력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올해 7월 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중간정산의 사유가 제한되므로 관행적으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해 분할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의를 들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는 최근 인사·노무분야의 주요 경영상담 사례를 모아 만든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인사·노무 50문 50답’ 책자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2009년 12월 이후 두 번째로 발간된 이번 사례집은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적용’, ‘주요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화’, ‘8할 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퇴직연금도입 의무화 및 중간정산사유 제한’ 등 그동안 바뀐 근로기준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대한상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는 “2006년 7월 센터 설립 후 콜센터와 방문상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상담을 진행해 왔다”면서 “지난 3월까지 인사·노무분야 상담이 2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률(18.1%), 무역·상사중재(11.9%), 경영정보(11.7%), 자금·금융(10.0%), 세무·회계(9.3%) 순이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측은 “인사관리 전담인력이 없거나 미비한 중소기업의 경우 아무래도 인사·노무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이번 사례집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합법적인 노무관리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책자는 기업에게 무료 배포되며, 자세한 문의는 대한상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콜센터(1600-1572)나 홈페이지(http://helpbiz.korcham.net)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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