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90만 가구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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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2-05-03 12:00
서울--(뉴스와이어)--신청자격 요건 확대로 전년 수급자보다 38만 가구 증가

(90만 가구 안내) 국세청은 원천징수된 소득자료 중 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적용하여 신청이 예상되는 90만 가구에게 2012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음

금년 신청안내 가구 수는 세제개편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 완화 등으로 전년 수급자 52만 가구보다 38만(73%↑) 가구가 증가하였음

특히, 올해는 무자녀 부부가구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어 약 35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게 되었으며 50대 이상이 80%로, 18세미만의 자녀는 없으나 근로를 제공하는 노년층 부부가구가 주로 혜택을 받게 되었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의 유형별 분포는 아래와 같음

(소득종류 별) 근로소득자가 84만 가구로 93.3%,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자가 약 6만 가구로 6.7%를 점유

(부양자녀 별) 무자녀가 35만 가구(38.9%)이고, 1자녀 22만 가구(24.4%), 2자녀 26만 가구(28.9%), 3자녀 이상 7만 가구임

(연령 별) 무자녀 부부가구의 도입으로 50세 이상 가구가 35만 가구로 전년(6만 6천 가구) 대비 5.2배 증가하였음

그러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55만 가구의 경우 30~40대가 46만 가구로 83%를 점유하여 예년과 유사

(수급 경험자) 신청안내 가구 중 61만(67.4%) 가구가 새로이 신청하게 되었고, 작년까지 1회 이상 수급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29만여 가구(32.6%)로 나타남

(다문화 가정 지원) 아울러 그 동안 개별적인 신청에 의존하였던 외국인 배우자를 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자료 등을 별도로 수집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쉽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만 2천 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였음

또한, 근로를 제공하고도 사업주의 폐업으로 소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신청대상자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사회보험 납부내역 등을 수집하여 5월 중순경 추가 안내 예정임

-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여야 지급

(신청주의 제도) 근로장려금은 부부 중 2011년 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여야만 지급되는 신청주의 조세복지제도로 5월 말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음

(신청자격 요건 확인) 신청안내 자격요건 판단 시 금융자료 등 일부 미 수집된 재산자료 등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반드시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함

※ 신청자격 요건: 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② 총소득 기준금액 ③ 주택 ④ 재산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쳐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8월말)까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미 안내자 신청) 근로 등을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됨에도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가구는 소득 증거서류를 갖추어 인터넷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5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휴대전화, ARS전화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청

금년부터는 업무여건 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대다수의 신청대상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쉽게 휴대전화나 ARS전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근로장려금은 휴대전화, ARS전화, 인터넷,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 중 1가지만 선택하여 1회만 신청하면 됨

(휴대전화로 신청)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국세청에서 이동통신사(KT, LGU+, SKT)에 요청하여 5. 1.~5. 16. 사이에 발송한 신청안내문자(MMS, SMS)에 따라 2~3회의 휴대전화 버튼 클릭만으로 신청하고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통신요금 무료- 정부 부담)

※ 신청안내자 중 본인명의로 휴대전화를 보유한 사람은 84.6%임

(ARS전화로 신청)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준비한 후 전화신청센터(국번없이 1544-9944)에 전화하여 안내 내용에 따라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 모든 신청대상자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하여 신청

위 방법 외에도 우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을 휴대전화 또는 ARS전화로 신청할 경우 1회만 신청하면 완료되며 신청내역은 ARS전화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음

신청안내 내역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됨

(궁금한 사항 문의) 개별적으로 발송한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관할세무서 담당자 전화 또는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MO)’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1번→4번)으로 문의

- 향후 계획

2012년 5월 말까지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금융재산 확인 등 신청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경 지급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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