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 경매투자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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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2005-07-01 14:17
서울 강남 삼성동--(뉴스와이어)--‘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개업자들도 경·공매 물건의 입찰신청 대리업무가 가능해져 경매를 겸업하는 중개업소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개업소가 입찰신청 대리업무를 겸업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에서 명도, 인도 등 경매지식의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그 어떤 때보다도 경매교육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부동산정보전문업체인 부동산114는 공인중개사 및 경매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5기 경매투자과정을 개설한다. 개정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법원경매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며 법원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15층에서 월, 수 야간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교육비는 66만원이고, 문의는 02-2016-5176,5212로 하면 된다.


부동산114 개요
부동산114는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 사이트 “부동산114(www.r114.co.kr)” 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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