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엔 국적외항선사(11개사), 한국선주협회, 해양경찰청 등 관련 업·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선박위치추적 및 관련 정보 서비스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구축 계획(‘02~’08, 총사업비 110억원)의 하나로 지난해 말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에 구축한 선박위치추적관리시스템(VMS, 웹VMS)에 의해 올 1월15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모두 405척(상선 123척, 원양어선 238척, 기타 어업지도선 등 44척)의 선박이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 시스템에 대한 참여를 선사의 자율에 맡긴 결과, 말라카해협 등에서 해상테러 및 해적 피해 발생 우려가 가장 높은 국적외항선박의 참여율이 21%(87척)에 불과해 해상에서의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이들 선박에 대한 위치보고 의무화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가한 선사 관계자들은 선박위치추적시스템에 대한 시연 및 설명을 듣고 적극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항적정보의 보유기간(현행 3일)을 더 늘이고 기상정보도 위치정보서비스에 추가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해양부는 현행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7월말까지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국적외항선박에 대한 위치보고 의무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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