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일선수협의 책임경영 체제확립과 조합장 선거의 공명선거확립 등을 위해 개정된 수협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수협법시행령및 동시행규칙과 지구별수협정관(예)등 8개의 고시를 제정 또는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구별수협 조합원 자격요건을 1년 중 60일 이상 정관이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로 정했다.

또 신용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조합 또는 중앙회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정했으며 외부감사의 의무화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조합의 기준을 신용사업을 행하면서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수협으로 규정했다.

수협이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유가증권을 매입할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부장관이 금감위와 협의해 고시한 유가증권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시행규칙의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상임이사 도입대상 기준을 신용사업을 행하는 조합으로서 직전년도 자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조합으로 규정해 소규모 조합의 상임이사 도입에 따른 인건비 지출 등으로 경영에 부적정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했다.

어업인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때 가입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어업면허증 등을 제출토록 해 조합원 자격심사를 명확히 했다.

또한 일선수협이 정관을 제정해 운용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고시하는 지구별·업종별·수산물가공수협의 정관(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을 조합을 통해 출하하는 등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조합사업의 이용을 제한하도록 해 조합원의 조합참여를 유도했다.

조합장과 이사가 조합거래시 지구별수협은 3억원 이상을, 업종별·수산물가공수협은 10억원 이상을 이사회 승인없이 거래할 수 없게 했다.

상임이사 소관 사업부문 간부직원의 승진과 사업부문간 인사교류는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협의해 시행토록 규정했다.

수협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은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일을 중앙선관위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조합장 선거의 위탁은 임기만료 180일전으로 정했다.

아울러 비상임이사의 선출을 지역별로 안배해 선출토록 규정했다.

어촌계정관(예) 및 어촌계 임원선거규정(예)의 주요내용은 동일가구내 계원이 2인 이상일 경우 1인에 한해 가입토록 하는 것을 삭제했다.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호별방문 등을 제한토록 규정했다.

또 수협의 회계처리절차와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위해 운용하는 수협재무기준의 고시는 신용사업이 다른 사업에 대한 자금운용 재원 마련시 예수금외 수산금융채권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조달범위를 확대했다.

자금운용한도에 있어 예수금의 20%를 초과해 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특례기간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연장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난해말 수협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전면 정비함으로써 책임경영체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으며 향후 일선수협의 경영정상화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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