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건설본부, 불법 점검 농성으로 업무 마비

대구--(뉴스와이어)--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기계부소속 조합원 30여 명의 대구시 건설본부 불법 점검 농성으로 민원인 불편은 물론 건설본부의 업무 마비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16일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기계지부소속 조합원이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해결을 요구했으며, 25일부터 현재까지는 대구시 건설본부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다.

특히 농성 과정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하고 일부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는 등 심히 우려할 수준까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현재 점거 중인 건설본부 및 중구청 1층 청사 공간은 각종 행정업무를 위해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진 철수를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낙동강살리기 45-2 공구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도 적극적으로 해결코자 노력 중이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건설장비 사용료 등 간접노무비 5억 3천만 원을 S하도급 업체에서 받지 못하자 발주청인 건설본부에서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월경 대구시 건설본부가 낙동강살리기 45-2 공구사업 구간의 기성대금 5억여 원(12월~1월분)을 이미 S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했지만, S하도급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지불을 하지 못한 상태다.

S하도급 업체는 지난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안동시 풍산천 하천개수공사 중 발생한 채무관계 때문에 준공금 4억여 원을 가압류당하면서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발주처인 건설본부에서 5월 중 S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할 예정인 기성금(5억 7천만 원)조차도 가압류 등으로 법원에 공탁될 것으로 보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은 곤란하지만, 상당수의 업자는 이미 공사대금에 법적 압류조치를 취해둔 상태라서 금액의 상당 부분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대구시 건설본부는 체불임금 해소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업체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당사자의 문제이므로 공동도급 원청업체인 B, H사와 하도급사인 S사 간의 원만한 협상에 의한 타결을 위해 3사 대표자와 수차례 직접 면담해 해결코자 했다.

하지만 양사 간 누적된 법정분쟁과 자금난 등으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법원 공탁시기 검토와 함께 해당 시 공사들의 위법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 필요 시 관계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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