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고자동차 매매업 불법행위 집중단속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구·군, 매매사업조합 등 민관 합동으로 5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중고자동차매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규모가 전국 90만 대/년(울산 4만 대)로 급증하였으나, 허위 미끼매물 등 불법매매가 성행하여 중고자동차 구매 시민 피해를 막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

합동 단속반은 자동차중고 매매단지별(삼산단지, 울산단지, 진장단지, 북구단지) 110개소 매매업체에 대해 무등록 및 불법 영업행위, 종사자 등록신고 및 종사원증 패용 여부, 상품용 자동차운행, 앞 번호판 미보관, 허위미끼매물 광고, 주행거리계 조작,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허위기재 등 중고자동차매매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업체, 종사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민관 합동단속으로 중고자동차 불법행위 실태 파악과 함께 매매업체별 의견 수렴을 통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의 발전방안 등을 강구하고 안심하고 신뢰받는 중고자동차 매매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구입 시에는 반드시 매매종사원증을 확인하고 성능점검기록부의 자동차 성능상태를 확인하여 본인 자필 서명을 해야만 중고자동차 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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