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례 등 심의
먼저 조례안 중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했다.
‘청주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위원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청주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운영회 구성원 확대를 위해 종전 50명 이내에서 75명 이내로, 위원 구성 중 비영리단체 추천은 종전 8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변경했다.
또한 ‘청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최근 2년 내 개최실적이 없어 기능이 유사한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했다.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청원군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로 확대했다.
‘청주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 개정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개정되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했다.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했다.
규칙 안으로는 ‘청주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은 각종 위원회에 이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개정하였으며, ‘청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은 승용 차량 기준정수 중 “경형 승용 자동차는 기준정수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산의 분류 체계 및 명칭을 변경하여 개정했다.
시 의회법무담당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와 규칙을 지속해서 정비하거나 제정하는 등 법제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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