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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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2012-05-04 10:54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시장 송하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도시의 발전방향을 유도하고 도시 전체의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06년 7월 14일 수립 고시한 바 있다.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별표5 개정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제3항 삭제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15층으로 층수 제한되어 있던 것이 층수제한이 폐지 됨에 따라 기존 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 효과를 누리기 위해 관련법에 맞게 기본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판상형 아파트 층수제한 내용에 대해 우선 자체 변경 추진하고 전반적인 변경은 추후 예산 확보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주요변경내용은 정비계획시 기존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사업 수행 및 탑상형의 개념을 도입 건축물 형태를 탑상형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층수완화를 도입 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층수완화의 의미가 없어져 판상형과 탑상형 구분을 폐지하고 허용층수를 판상형도 탑상형시 허용층수와 동일하도록 완화하고,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동(탑상형+판상형)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건축물의 배치나 형태를 다양화하고 건축물간의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관련부서 업무협의,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시 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였으며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여 원안 심의 의결되고 2012년 5월 2일자로 도 승인이 결정되어 변경된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도보 및 시보에 고시를 하였다.

금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당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구역은 전주시 전체 구역으로 현재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져 사업계획 승인 절차 준비중인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시의 건축물 계획을 탑상형에서 판상형 및 탑상형으로 조합롭게 계획을 변경하면 현재보다 약 10% 이상의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이 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정비사업 구역 주민들은 이를 크게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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