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내용은 주유소, 유독물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등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토양오염 누출검사의 의무규정 신설로 시설설치 후 5년이 경과한 해에 최초 누출검사를 실시, 이후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또한 유류의 토양오염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학교용지, 유원지, 사적지, 공원 등에 대하여 유류 오염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항목의 토양오염기준을 새로이마련하였다 한편 오염토양 정화시 일정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정화토록 하는 “토양정화업 등록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으로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정기적인 누출검사 실시로 지하유류저장시설의 누출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사전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용지, 유원지, 사적지, 공원 등 사람의 접근성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의 토양오염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토양오염을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아울러 토양정화시 일정요건을 갖춘 토양관련전문가가 시공하게 하므로써사업의 전문화로 완벽한 토양복원사업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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