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제도 개편의 기본골격은 WTO협정과 DDA협상 이후를 대비하여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과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한편 쌀협상 이후,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에 대비하여 양곡의 표시제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쌀 소득등보전직불제는 정부가 목표가격을 정하고 수확기 산지 쌀값이 하락할 경우 그 차이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7.1~8.31(2개월)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마을대표경유)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자격 적정여부와 현장 확인을 거친 농업인에 대하여 고정직불금은 금년 12월에,변동직불금은 내년 4월경에 지급된다.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60만원 수준(80kg가마 기준시 9,836원)을적용할 계획이며, 목표가격(17만원/80kg)과 수확기 쌀값차이의 85%를 고정 직불금으로 보전이 안될 경우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시중에 판매되는 수입쌀 등 양곡유통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쌀을 포함한 양곡의 표시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목, 원산지,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를 표시해야 하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 할 경우에는 국가별 혼합비율을 표시토록 하고, 특히, 쌀은 생산연도·품종·도정연월일을 표시하고, 다른 양곡이나 찐쌀 등 양곡가공품을 혼합할 경우에는 반드시 혼합비율 또는 중량을 표시토록 했으며 현장확인과 단속강화를 위해 농업·소비자단체로 구성되는 명예감시원제를 도입하고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자에 대한 포상금제(100만원 범위내)를 도입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시장점검 체계구축을 위하여 과거, 지방자치단체에만 한정되었던 단속의 권한을 현장업무의 중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게까지 확대했다.
금년부터 예정되어 있는 소비자 시판 수입쌀은 국영무역 형태로 운영하되 수입쌀을 정부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쌀협상 비준안에 대한 국회동의가 이루어진 후 자본금·매출액·판매점포 등을 고려하여 정할 예정이며 소비자 시판으로 얻어지는 수입이익금은 전액을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에 납입토록 했다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금년도 수확기부터 도입되는 공공비축제는 정부가 일정물량을 비축·운영하는 제도로서 구체적인 매입방법과 매입가격 기준 등 운용방안은 앞으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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