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외국 체류중 출생한 이중국적자가 국내에 살면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우리 국적을 이탈한 경우 다른 외국인과 같이 대우하고 국적회복도 허용하지 않고 있음

6. 29. 국회에서 부결된 재외동포법개정안이 발의되기 전에도 법무부는 2002년부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및 사증발급업무지침으로 개정안의 대상이 된 국적이탈자에게는 재외동포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불허할 방침임

부결된 재외동포법개정안은 기존에 법무부지침으로 시행되던 내용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의미가 있으나, 동 재외동포법 규정이 없더라도 출입국관리법규 집행과정에서 병역을 회피하는 국적포기자에게는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정책홍보실 박중현 사무관 02-503-7011